국가기술자격검정 신분증 인정기준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기준 변경 알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뷰티명가 댓글 0건 조회 1,133회 작성일 18-09-13 16:42본문
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운영 제도변경 안내
최근 연이은 전자ㆍ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 등으로 자격검정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 받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분증, 전자ㆍ통신기기 관련기준 등을 강화ㆍ운영함을 공지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8년 6월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Ⅰ. 신분증의 인정기준 변경
1. 인정 신분증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
2.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차 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본 변경기준은 2018. 8. 19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다만, “2번” 사항은 2019년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
Ⅱ. 전자ㆍ통신기기 관리기준 변경
1. 전자ㆍ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공구 등 우리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은 제외)의 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2. 소지품 정리시간(입실시간 이후,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 이후 전자ㆍ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ㆍ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 “⑴신분증, ⑵수험표, ⑶필기구, ⑷수정테이프, ⑸아날로그시계, ⑹전자계산기, ⑺우리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지참공구, ⑻간식” 이외물품은 시험실 전면 등의 별도 지정장소에 배치하고 시험에 임해야 함. 따라서, 물품분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귀중품 등의 소지ㆍ반입을 자제하시기 바람.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으로 2018. 7. 7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다만, “2번” 은 2018. 11. 10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함.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