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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검정 신분증 인정기준 및 전자통신기기 관리기준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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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뷰티명가 댓글 0건 조회 1,135회 작성일 18-09-1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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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검정 시험운영 제도변경 안내

최근 연이은 전자통신기기를 이용한 시험부정 등으로 자격검정의 공신력이 크게 훼손 받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분증, 전자통신기기 관련기준 등을 강화운영함을 공지하오니, 시험응시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18628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신분증의 인정기준 변경

1. 인정 신분증의 범위가 아래와 같이 변경

규정 신분증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에서 발행된 것)

여권(기간이 만료되기 전의 것)

공무원증(장교부사관군무원신분증 포함)

장애인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것)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외국인에 한함)

대체 신분증(규정 신분증 발급이 불가제약이 있는 사함에 한함)

< 주민등록증 발급나이에 이르지 않은 사람 >

학생증(사진생년월일성명학교장직인이 표기날인된 것)

재학증명서(NIEC에서 발행(사진포함)하고 발급기관 확인직인이 날인된 것)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에 따라 학교장 확인직인이 날인된 것)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미취학아동 등 >

우리공단 발행 자격시험용 임시신분증” (임시신분증 발급은 우리 공단 소속기관에 문의)

국가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 불인정)

< 사병 등 군인 >

신분확인증명서(“별지서식에 따라 소속부대장이 증명날인한 것)

상기 규정대체 신분증은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경우만 유효인정

사진 또는 외지(코팅지)와 내지가 탈착분리되어 있는 등 변형이 있는 것, 훼손으로 사진인적사항 등을 인식할 수 없는 것 등은 인정하지 않음

2. 시험당일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회차 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본 변경기준2018. 8. 19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

다만, “2사항2019년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

 

 

. 전자통신기기 관리기준 변경

1. 전자통신기기(전자계산기, 수험자지참공구 등 우리 공단에서 사전 소지를 지정한 물품은 제외)시험장 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

시험장 반입금지 전자통신기기(사례)

휴대폰, 스마트워치스마트센서 등 웨어러블 기기, 테이블릿, 통신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있는 시계, MP3 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카메라 펜, 전자사전, 라디오, 미디어 플레이어 등

2. 소지품 정리시간(입실시간 이후, 수험자교육 시작 이전) 이후 전자통신기기 등 소지불가 물품을 소지착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시험이 정지(퇴실) 및 무효 처리됨.

3. 시험당일 시험시작 전 신분증, 수험표, 필기구, 수정테이프, 아날로그시계, 전자계산기, 우리 공단에서 지정한 수험자지참공구, 간식이외물품 시험실 전면 등의 별도 지정장소에 배치하고 시험에 임해야 함.

따라서, 물품분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우리 공단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귀중품 등의 소지반입을 자제하시기 바람.

4. 본 변경기준은 시험일 기준으로 2018. 7. 7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

다만, “22018. 11. 10 이후 시행 시험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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